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거 이후 두 달 가까이 성범죄 목적을 부인해 온 입장을 처음 번복한 것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17)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족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해달라"

공판이 열린 이날 이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이어 "가해자가 공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초동수사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사건을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경감은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도록 지시하고 수사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