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스토킹·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그가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선 수사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박 전 본부장 등은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지시로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직 은폐 목적"…박 전 본부장 "유감"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조직의 과실을 은폐하고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본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에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며 "광주지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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