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내란·국정농단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현행 7월 24일인 수사 기한을 8월 23일까지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행위도 새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며 공안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추천권과 임명권, 연장 승인권을 모두 틀어쥔 '야당 탄압 특검'은 연장하면서도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에서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24시간 지나면 강제종료 표결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1일 오후 강제종료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