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가 20억원을 넘는 실거주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시가 32억원부터는 세율도 오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에서 70%로 오르고, 조정대상지역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70%에서 80%로 인상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 세율은 1%에서 1.3%로,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은 1.3%에서 내년 1.5%, 2028년에는 2%까지 오른다.
비거주 주택은 세부담이 최대 5배 이상 늘어난다
시가 20억원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비거주자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내년 114만원(4.1배), 2028년 152만1000원(5.5배)으로 늘어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원 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40억~50억원대부터는 세 부담이 늘어 '과세 정상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으로 추정되며,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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