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만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주택법은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며,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법안의 일괄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20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은 113건에 달한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