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그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료돼 이날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부동산 법안이 시장 규제를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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