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를 정책목표로 마련됐다.
부동산 세제, 거주 여부·가격 따라 차등 적용
시가 3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반면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면제되고, 32억원 이하 실거주자도 세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되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3조4430억원으로 추산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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