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실수요자는 세 부담 완화
정부가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수는 총 3조44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종부세가 2조1815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부가가치세 6007억원, 기타 세목 1조3823억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5579억원, 1636억원 줄어든다. 세부담 귀착 기준으로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1조223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는 122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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