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두 차례 반려된 뒤 세 번째 만에 받아들여진 결과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쉽게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 측 "구속 사유 없다" 주장
차 대표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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