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부과한 25% 관세가 22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다. USTR은 지난해 시작한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하며 이번 관세를 확정했다.
디지털 무역·에탄올 시장 접근·산림 파괴가 조사 대상
USTR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서비스 규제, 특혜 관세, 반부패 집행 미흡,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에탄올 시장 상호 접근 거부, 불법 산림 파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다수 브라질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은 제외됐다. 커피(무향 인스턴트커피 포함)·소고기·오렌지·오렌지주스, 일부 석유·가스 에너지 제품, 항공기 부품 등이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24일부터는 우편 소액 수입품 관세 면제 기준(데미니미스)도 8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상향된다.
자료
-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jul/16/us-imposing-25-tariff-brazilian-imports-citing-unfair-trade-practices/
- https://natlawreview.com/article/ustr-announces-section-301-tariffs-brazil-new-25-duties-take-effect-july-22
-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07/ustr-25-percent-tariffs-imports-brazil.html
- https://www.troutman.com/insights/brazil-in-the-crosshairs-what-brazils-new-section-301-tariff-means-coming-july-22/
- https://www.thepoultrysite.com/news/2026/07/us-to-impose-25-tariff-on-most-brazilian-imports-from-july-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