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산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한 통상법 301조 결정의 법정 시한이 15일(현지시간)로 도래했다. USTR은 지난해 7월 15일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규제, 특혜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벌목 등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에 따라 개시 후 1년 안에 대응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관세는 기계류·철강·가공식품 등 약 4100개 품목, 연간 약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미국 측은 커피·소고기·오렌지주스·항공기 부품·희토류 등 자국 내 대체 조달이 어려운 품목은 예외로 검토하고 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노동관행 조사도 오는 24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서 최대 12.5%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브라질 "보복법으로 맞대응 준비"
브라질 정부는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새로 마련한 경제상호주의법에 따른 보복관세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 https://www.riotimesonline.com/brazil-trump-tariff-july-15-deadline-2026/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ne/ustr-section-301-determination-brazils-unreasonable-acts-policies-and-practices
- https://www.cnbc.com/2026/06/02/trump-proposes-25-tariff-on-brazil.html
- https://www.greenworldwide.com/ustr-proposes-25-section-301-tariff-on-brazilian-goods-1200-hts-exemptions-and-430-aircraft-carve-ou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