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쟁점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고,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대 금품을 받았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가량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대부분 무죄, 2심서 유죄 범위 확대
1심은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서울고법)은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2022년 4월 수수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관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4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17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차례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선고는 재차 미뤄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판결과 별도로 기소된 윤석열·오세훈 사건의 유죄 판단이 전원합의체 회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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