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의 3차 공판을 열고 유족과 피해 남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이채원(17)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 고모(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납치 계획 대화록도 증거로 채택

재판부는 이날 장윤기가 범행 전 지인들과 나눈 대화록에 납치 계획 정황이 담겼다는 점을 증거로 채택했다. 장윤기 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은 철회됐다.

숨진 이양의 부모와 고군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장윤기는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그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