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날인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공소기각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추가됐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했지만 무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입법 벼락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원내 차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해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자료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1555401308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90956057036
-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9155856553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9010010771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81118361278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9/2026072900232.html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82336000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