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과정에서 쓰이던 종이 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해 발급부터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약 3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시범사업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도 위생·검역 증명서를 통합한 전자증명서를 외국 정부와 교환하는 별도 업무협약을 함께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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