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석의원 234명이 참여해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였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최대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 없이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미뤄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1일 0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독재정권 최첨병'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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