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넓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시행령 모두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청년 정의를 확대해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개정 전 시행령은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해 왔다.
공무직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 맡는다
같은 날 의결된 공무직위원회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제정된 법에 따라 오는 18일 공식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담았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30명 이내), 발전협의회(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15명 이내)를 둔다. 위원 추천 절차와 회의 소집 방식,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정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