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12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 동남권은 송파구·강동구·강남구·서초구, 서남권은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우려될 때 발효된다.
서울시,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하고 공사장 오후 작업 중단
서울시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선 긴급 안전과 관련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더위 대피공간은 24개 자치구 구청사 등을 활용해 24시간 개방 운영된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고 경기 남부와 전북, 경상권에선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4도, 강릉과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로 평년보다 5~7도 높아 서울·인천·전주·광주·제주 등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노동부, 체감온도 단계별 옥외작업 중지 기준 적용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 권고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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