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부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5·18은 폭동"이라는 글을 올려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게시물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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