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주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근무지가 어디든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여야 이견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빠졌다.
고 의원은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산업단지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업무 특수성이 근로시간 특례의 근거라면 호남이나 용인 등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할 자유 제한된 나라가 기술 강국 되겠나"
고 의원은 그동안 주52시간제 완화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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