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1972년 도입된 현행 제도는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기계적으로 배정해왔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는 올해 추경 기준 75조7000억원에서 내년 78조9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편으로 생기는 차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돼 영유아 보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쓰인다.

교육계 "사실상 재정 축소" 반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재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 시도교육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현행 연동률 유지와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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