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 약국 명칭을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형'이나 '팩토리'처럼 의약품의 대량·저가 판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기 어려워진다. 창고형 약국은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 등을 진열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도록 한 형태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공포 후 3개월 시행, 기존 위반 명칭엔 6개월 유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존에 위반 명칭을 쓰던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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