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60개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관세는 24일 오전 12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으며, 이미 운송 중이던 화물은 28일까지 유예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1974년 제301조에 근거해,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을 금지하지 않았거나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수입금지를 도입하기로 서약한 국가에는 10%,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가 부과된다. USTR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상위 60개 교역 상대국에 적용되며 미국 수입액의 99.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해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왔다”며 “이제 우리 교역 상대국들도 똑같이 해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통상장관은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미국과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위스키와 의료기술 제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교역 조건이 개선됐다고 밝혔고,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미-EU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관세 공약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자료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6/july/fact-sheet-ustr-section-301-action-response-failure-60-economies-ban-imports-produced-forced-labor
- https://www.internazionale.it/ultime-notizie-reuters/2026/07/24/trump-imposes-forced-labor-duties-on-60-trading-partners-as-10-us-tariffs-expire
- https://www.cnbc.com/2026/07/24/trump-global-tariffs-trade-imbalance-forced-labor.html
- https://www.nbcnews.com/business/economy/trump-tariffs-60-countries-forced-labor-rcna588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