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4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10% 잠정 글로벌 관세가 이날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미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99.4% 커버…한국 10~12.5%
USTR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교역상대국 상위 60개국, 수입액의 99.4%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일본·대만·유럽연합(EU)·스위스는 최혜국(MFN) 세율을 차감한 10~12.5%가 적용되고, 그 외 대다수 국가는 12.5%, 영국·캐나다·멕시코·인도 등 17개국은 10%가 부과된다. 지난 3월 12일 개시된 조사에서 2100건 이상의 의견이 수렴됐고 45개국 이상과 협의가 진행됐다.
자료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ly/ustr-takes-action-forced-labor-section-301-investigations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6/july/fact-sheet-ustr-section-301-action-response-failure-60-economies-ban-imports-produced-forced-labor
- https://www.forbes.com/sites/tylerroush/2026/07/23/trump-reimposing-tariffs-on-60-countries-citing-forced-la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