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7일 통영시 도산면 주택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범행 당시 촬영된 현장 CCTV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반 가까이 용의자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하자 수사 협조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신원 미상의 남성이 안방에 침입해 잠자던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별채에 있던 남편은 화를 피했으며, 오전 6시34분쯤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흉기와 가방 챙겨 유유히 현장 이탈
공개된 CCTV에는 용의자가 범행 전 주택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용의자를 30~40대로 추정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가방을, 오른손에는 집 안에 있던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강도살인으로 규정하고 광역수사대와 통영경찰서 형사팀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결정적 제보에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수배전단을 배포했지만, 현재까지 검거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사람에게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인 검거 소식이 없어 외출이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