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한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60개 교역상대국에 10~12.5%의 새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한시적 10% 일괄관세가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한 조치로, 미국 무역의 99.4%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해당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의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100년 가까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엄격히 집행해왔다"며 "교역국들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미국이, 나아가 어느 나라든 취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국제 노동권 조치"라고 설명했다.

EU "부당하다"…미 소상공인들은 소송 제기

카야 칼라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에는 유급휴가 등 우수한 노동조건이 있다"며 강제노동을 근거로 든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향신료업체 벌랩앤배럴,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소상공인들이 관세 발효 당일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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