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경비업법 개정안은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개정안은 특수경비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함께 처리된 건축법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성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설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무조사 유예 신청 근거도 마련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이 취소되면 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반복 발사할 경우 일괄 승인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등 6석도 선출됐다. 후보였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면서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