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임금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으며, 현행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각각 8.7%(900원), 2.0%(210원)의 인상을 주장했다.

초기 양측의 격차가 1천680원에서 690원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합의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회의 중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청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이 「현재 사용자 측 인상 요구안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2.0% 초과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상한선·하한선)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해야 한다. 확정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