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셈이다.
대통령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 통제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과도한 권한을 가진 탓에 별건 수사나 표적 수사가 되풀이돼 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시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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