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류된 민생법안 100여 건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요구하면서 일정 조율이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핵심 안건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쟁점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여당 지도부는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패스트트랙 단축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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