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교통 호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3종 세트'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주택 거래도 규제
오는 26일부터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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