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자정 자동 종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0시로 끝나면서 진행 중이던 토론도 함께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4시35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김미애 의원은 약 4시간2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본회의 상정 7시간23분 만에 회기 종료로 토론이 중단됐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 수순
해당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8월 국회에서도 입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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