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1일 자정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미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4시간 22분 동안 반대 토론을 벌였다. 상정 7시간 23분 만에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다.

회기 단축으로 필리버스터 조기 종결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8월 4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미애 의원의 반대 토론은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멈췄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 시한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은 소수당이 말할 시간까지 빼앗는 더욱 교묘한 정치 폭력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야만으로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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