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여 전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인 오후 4시35분쯤부터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무제한 토론은 상정 7시간23분 만인 1일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법 106조의2 8항은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2일 개회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야, 법안 실효성 놓고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이 309일, 21대는 303일로 최장 330일인 현행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법안을 단 4일 만에 통과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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