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표결이 미뤄졌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된 상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총 113건"이라며 "13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쟁점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 당시 퇴장하며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이 개정안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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