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1시 39분 부산 사하구의 한 강관 제조 공장 건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로프에 몸을 의지한 채 공장 설비의 균열 보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 안전조치 위반 여부 조사
사하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는 여름철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꼽힌다. 당국은 안전고리 체결 여부와 로프 작업 시 별도 안전조치가 갖춰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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