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을 져야 할 주요 플랫폼 사업자 9곳을 선정해 공시했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을 넘는 업체들이다.
지정된 업체는 국내 플랫폼 5곳(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과 해외 플랫폼 4곳(구글, 메타, 엑스, 틱톡)이다. 방통위는 초기 설명에서 다음의 모기업인 에이엑스지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수정 공지했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거짓정보 신고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운영 규칙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운영 내용을 담은 공개 보고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공식 통지했으며, 의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업자들과 함께 자율 운영정책이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JTBC 한 곳뿐이며, 3개 기관이 인증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인증 팩트체킹 단체와 협력 계약을 맺겠다고 의사 표현한 플랫폼은 아직 없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투명성 정보센터 설립을 위해 28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거짓정보의 경우,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시점에서 플랫폼의 자발적 삭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짓정보 판정의 최종 책임은 법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거짓정보로 인정된 같은 정보를 두 번 이상 퍼뜨린 사례에 적용되며, 위반의 정도·의도·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부과 가능하다.
풍자·패러디와 거짓정보의 구분 기준은 정부가 구체적 잣대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플랫폼이 자신의 운영 규칙에 맞춰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구체적 판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표현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