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264명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로써 소장 공석을 해소하고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지명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22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강조
김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임명동의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 21건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3년 재도입),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 동의로 임명되는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다.
자료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31456001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31716001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11044011/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38109
- https://www.breaknews.com/1135253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GNFQQVU
- https://www.lawtimes.co.kr/news/209995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72315000781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