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2박 3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부터 31일 자정까지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했다. 법사위 심사가 끝나면 별도로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본회의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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