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 부의 뒤 상정 시한도 부의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표결하지 못했고,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돼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용산공원 특별법은 다음 주로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민주당)·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은 협의를 거쳐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논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여건도 함께 처리됐다.
본회의 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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