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법사위 통과 뒤 최장 60일이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없애 통과 직후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로 미뤄졌다가 자동 상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 토론이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고,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해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3명을 확정했다. 함께 상정될 예정이던 용산공원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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