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던 60대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복지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께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60대)가 복지관 주차장 장애인전용구역에 세워진 차량에서 슬로프를 이용해 내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활동지원사가 차량 슬로프와 문을 정리하는 사이 A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약 2.5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전진단 D등급 시설, 난간도 없었다
사고가 난 경사로에는 추락을 막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1988년 준공된 이 복지관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성명을 내고 "어느 곳보다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동안의 안전 점검·보수 이력 공개를 요구했다.
문애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20일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특별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정책협의회는 진상조사기구 구성과 안전진단 보고서 공개, 복지관 신축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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