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364.19㎢를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팹 4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지역은 광주 5개 구와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8개 시·구·군, 224개 법정동·리다.
투기 차단 위한 실거주·실사업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지는 실거주, 상업·공업용지는 실제 사업 목적이 확인돼야 거래가 허가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회의에서 행정 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부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반도체 팹 4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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