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27일 오후 1시30분 파업 찬반투표를 마감한다. 지난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사흘간 울산 본사 등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로,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포인트 인상(700%→800%),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 공유,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은 왜 멈췄나
노조는 성명에서 "조합원들이 80일 넘게 회사 제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제시안을 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 이후 통합 노조 간 근로조건 조율 문제도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그동안 부결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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