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며 행정명령 시행의 길이 열렸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3월 서명됐으며, 부정선거 방지를 명분으로 사전에 신원이 검증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하고 오는 중간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추가 법적 다툼 가능성 남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행정명령 시행 절차는 진전을 보게 됐지만, 하급심에서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실제 시행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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