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미국 테네시주 통합제련소 건설사업 명칭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5일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영풍, MBK파트너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화홀딩스 대표 등이다. 혐의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가 지난달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명칭을 내건 리셉션을 열고 'crucibleTN.com' 도메인을 등록해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이런 활동이 영풍·MBK를 프로젝트의 공식 추진 주체이거나 협력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반대 행보 두고도 공방
영풍·MBK 측은 해당 명칭이 등록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설명한 것은 정당한 주주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신주 발행 방식에만 반대했을 뿐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당시 이들이 신주 발행 관련 안건 6건 모두에 반대표를 던지고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사업을 두고 "국익에 반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고발 혐의 성립 여부는 명칭에 대한 권리관계와 실제 사용 방식, 사업 주체에 대한 오인 가능성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 경영권 분쟁은 국내를 넘어 미국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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