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내 최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 기준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최근 3년, 즉 6개 반기 연속으로 코스피는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업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11개 업종별로 나눠 순위를 매긴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공표 대상은 최소 120곳에서 최대 220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6개 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돈 경우 직전 7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해 판단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 유예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다음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12개 반기 동안 계속 저PBR 상태였던 약 120곳은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된다. 거래소는 다음 달 5~24일 규정·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1월2일 첫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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