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의회가 10일(현지시간) 쿠르드노동자당(PKK) 조직원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사면 성격의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법안은 PKK가 지난해 40여 년간의 무장투쟁을 끝내고 해체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해온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한다.

조건부 사면과 재판 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12개 조항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PKK 조직원 일부의 형 집행을 유예하고, 범죄 경중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5~10년간 미루는 내용을 담았다. 유예 기간 중 추가 테러 관련 범죄가 없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된다. 다만 고의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2005년 이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옥중의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과 지도부 핵심 인사들도 적용받지 못한다.

완전 무장해제 확인이 시행 조건

법안은 튀르키예 국가안보회의(MGK)가 PKK의 완전한 해체와 무기 인도를 확인한 뒤에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이후 해당자는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법안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여당과 민족주의 동맹, 친쿠르드 성향의 인민평등민주당(DEM)의 지지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PKK는 1984년부터 무장봉기를 이어오며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15년 평화협상도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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