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상응하는 대안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보완수사권 폐지법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서도 이견…곽상언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해당 법률을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자체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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