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는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회부돼 통과가 임박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완화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의 동의로 완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상임위원장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운영위는 이날 이 법안을 포함해 총 63건의 법안을 소위로 넘겼다.

패스트트랙 330일에서 75일 수준으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처럼 국회도 전체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2번, 총 750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75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의원은 "일 잘하는 국회는 품질 미달 법안을 양적으로 밀어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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